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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산업지원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경우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덜고 가능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지원제도 기술협력 및 R&D 지원 자금금융지원 해외조달시장진출 수출입통계 FTA 노동분야 사이트

무역조정지원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이상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으로 상품과 서비스 업종(단,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지식경제부 무역조정센터 바로가기

기술 협력 및 R&D 지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확장된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국내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청 바로가기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바로가기

자금금융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정부 또는 각급 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리사업자금 지원이 제공된다.

중소기업청 바로가기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 바로가기중소기업진흥공단 바로가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주가 가능한 외국정부의 건설 등 입찰참여의 길도 열리게 된다.

건설교통부 해외건축 종합 정보 서비스 바로가기외교통상부 해외입찰 정보 바로가기코트라 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수출입사이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주가 가능한 외국정부의 건설 등 입찰참여의 길도 열리게 된다.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바로가기

FTA노동분야사이트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인력수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외국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력도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 한미 FTA 노동분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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