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이상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으로 상품과 서비스 업종(단,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확장된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국내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