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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세율은 WTO의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관세 보다 낮은 FTA 협정관세를 상호 적용할 수 있다.

FTA체결현황

  • 기발효 FTA :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1발효), 인도(10.1.1 발효), EU (11.7.1 발효), 페루(11.8.1발효), 미국(12.3.15발효) 등 46개국
  • 협상중인 FTA : 캐나다, 멕시코, GCC 등 12개국
  • 협상 준비중인 FTA : 일본, 중국, MERCOSUR 등 22개국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세청 홈페이지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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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개발원
FTA 세율 및 원산지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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