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에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되고 있다. FTA원산지 규정이 비특혜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이다. 이유는 FTA원산지규정이 FTA특혜관세 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은 어느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완전생산기준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실질적 변형기준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생산과정이 2개국 이사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 기관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각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 (예)한-싱가포르 FTA,한-아세안 FTA, 한-인도CEPA, 한-페루 FTA |
|---|---|
| 자율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예)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국 FT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