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배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수입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FTA 체결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나 종합부품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중 국내산 조달을 살펴보면, 연(납)은 전체 원재료 가격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산이 60%, 수입품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황산 등 기타 원재료는 역내산 인정이 가능하나, 첨가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배터리에 대한 한·미 FTA의 원산지기준은 아래와 같다.

현재 국내 업체의 생산방식대로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 배터리의 HS세번은 8507인데, 4단위 변경기준 계산시 중국산 일부 재료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6단위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약간 비싸더라도 일부 수입부품을 국내산으로 전환할 경우,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예시는 기존 부품조달 방식의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쉽게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