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부문을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현행 시설포도,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
|---|---|
| 지급요건 | 당해연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3개년간 평균조수입 90%) 이하로 하락 시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사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이 지자체인 시ㆍ군ㆍ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신청시기 | 2011년도 과수의 경우 7~12월에 신청가능합니다. |
| 지급액 | 피해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운영기간 | FTA발효 후 10년간 지원합니다. |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예
<품목당 직불금>
생산면적(마리) X (기준조수입-당해년도 조수입) X 90%
* 기준조수입 = (FTA 발효 직전 5개년의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조수입) × 90%
기준조수입이 ha당 2,880만원인 A품목이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당년도 조수입이 ha당 2,700만원으로 감소한 경우, A품목을 2.5ha 재배하는 농가라면 382만5천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받게 됨
(산식) : 2.5(ha) × (2,880- 2,700)(만원) × 0.9 = 4,05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