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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피해보전직불금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20

FTA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부문을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안내
지원대상 현행 시설포도,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요건 당해연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3개년간 평균조수입 90%) 이하로 하락 시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사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농업인 등이 지자체인 시ㆍ군ㆍ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2011년도 과수의 경우 7~12월에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액 피해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FTA발효 후 10년간 지원합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예

<품목당 직불금>
생산면적(마리) X (기준조수입-당해년도 조수입) X 90%
* 기준조수입 = (FTA 발효 직전 5개년의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조수입) × 90%

※ 산출예
기준조수입이 ha당 2,880만원인 A품목이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당년도 조수입이 ha당 2,700만원으로 감소한 경우, A품목을 2.5ha 재배하는 농가라면 382만5천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받게 됨
(산식) : 2.5(ha) × (2,880- 2,700)(만원) × 0.9 = 4,0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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