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하여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 그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종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여 사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지원요건 | 평균가격이 기준가격(3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청장소 | 어업권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수협위판 증명서, 사업자·중개인 등을 통하지 아니한 개인간 매매의 경우 입출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입니다. |
| 지급액 | 피해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운영기간 | FTA발효 후 10년간 지원합니다. |
피해를 입는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생산자단체(수협중앙회, 원양산업협회,
품목별 생산자협회)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심사 요청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
<품목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년 평균가격)×0.90
* 기준가격 : FTA 발효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90%를 곱한가격
* 평균가격 : 어업생산통계에 의한 당해연도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
중량당 가격
* 조정계수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결정 (WTO 허용보조율 : 품목총생산액×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