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기타 연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 수입증가로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10%이상 감소 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고려한 피해가 5~10%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
|---|---|
|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청장소 |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역본(지)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등입니다. |
무역조정 자가진단 : http://www.taa.go.kr
무역피해 및 지원대상 등을 사전에 자체 평가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무역조정 자가진단 시스템
신청자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 구분 | 피해인정기간 |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
|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 으로 고려함) |
지원절차(신청)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內)
융자지원 : 200억원(2011년 예산)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2010년 1/4분기 기준 4.83%)
- 대출기간: 시설 8년(거치 3년), 운전 5년(거치 2년)
- 대출한도: 업체당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대출기간: 시설 8년(거치 3년), 운전 5년(거치 2년)
- 대출한도: 업체당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상담(컨설팅)지원 : 1.5억원(2011년 예산)
- 무역조정전략(사업전환, 사업구조개편 등), 경영·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상담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대출한도: 업체당 24백만원(소요비용의 80%)
- 대출한도: 업체당 24백만원(소요비용의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