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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워제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역조정지원제도
  • 사업전환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2-2110-5316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기타 연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요건 수입증가로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10%이상 감소 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고려한 피해가 5~10%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지원내용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장소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역본(지)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등입니다.
무역조정 자가진단 : http://www.taa.go.kr

무역피해 및 지원대상 등을 사전에 자체 평가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무역조정 자가진단 시스템

무역조정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신청자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
   으로 고려함)
지원절차(신청)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內)
기업(무역조정계획제출)→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 무역조정 상담 계획수립 지원)→무역위원회(무역피해판정),중진공(무역조정 계획 적합성 확인)→지식경제부(무역조정 지원기업지정)→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상담지원,융자,연계지원,사후관리)→기업(무역조정 계획이행)
융자지원 : 200억원(2011년 예산)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2010년 1/4분기 기준 4.83%)
- 대출기간: 시설 8년(거치 3년), 운전 5년(거치 2년)
- 대출한도: 업체당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상담(컨설팅)지원 : 1.5억원(2011년 예산)
- 무역조정전략(사업전환, 사업구조개편 등), 경영·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상담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대출한도: 업체당 24백만원(소요비용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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