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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산업화,생활여건 개선 및 관광수요확대,농촌투자촉진

농촌자원산업화 생활여건 개선 및 관광수요확대 농촌투자촉진
1농어촌자원 산업화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어촌산업 진흥
  • 20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을 사업화하고, 지역특화단지 등 농공단지 조성 확대
    * 농공단지 조성: (2007) 328개소 → (2014) 400개소
낙후지역(70개 시·군) 활성화
  • 낙후지역(70개 시·군)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당 19~29억원을 지원하는 신활력 사업은
    2단계
    (2008~2010) 지원 추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도와주는 컨설팅 체계 구축
  •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조사ㆍ연구, 컨설팅 지원, 역량교육 및 홍보지원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 추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제한 완화
  •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2농어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 수요 확대
농촌주택 정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속 추진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시설 등을 통해 농촌사회 유지 및 지역균형 개발 도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13년까지 496개, 2017년까지 1,000개(누계) 추진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 교육 확대 실시
  • 농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 2011년도 융자지원 예정액(한국장학재단) : 945억원, 27천명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 추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제한 완화
  •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2008년 364개소→ 2017년 850개소)
  •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확대(2008년 12개→ 2012년 67개)하여 지역별 농촌관광의 거점형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도농교류촉진법」제정 · 시행(2009.12.10)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숙박 서비스 제공,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규정 등
3도시민 등 농촌투자 촉진
도시자본과 농지를 결합한 개발방식을 도입, 농촌투자 유도
  •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전원마을조성 지원 확대
  • 20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 추진(도시민 2만명 유치)
      * 지원내용: 마을별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에 10억~30억 지원
  • 입주자 형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조성주체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
농촌 이주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 농촌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에 신규 지원
  •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홍보,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시비용의 일부 지원(귀농ㆍ귀촌정보센터 마련 등의 경우 하드웨어부문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 농어촌 이주를 희망,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온라인(웰촌포탈, www.welchon.com)을 통해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생활정보서비스 강화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적극 창출
  • 마을사무장제 확대('09년 275명), 농촌마을리더 육성 등 농촌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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